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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선거구획정위 '순천 쪼개기'에 반발 헌법 소원낸다

등록 2020.03.11 1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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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출신 임형태 전 판사 자체 소송 준비

순천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반해

법무법인 (유)지평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

법무법인 (유)지평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해룡면의 타지 선거구 편입에 대한 순천시민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유)지평 순천사무소)는 11일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선거구에 붙인 것이 위헌인 이유'제목의 문서를 통해 헌법소원이 절실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지역에 이슈가 된 선거구 획정 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보니 위헌적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현재 순천시민과 함께 소송인단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소송인단 모집을 위해 밴드도 마련해 참여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임 변호사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기본 원리인데 이번 획정안은 순천시를 특정해서 예외를 만든 규정으로 이는 특정 지역을 겨냥한 법으로서 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면서 "순천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지역민들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순천시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접 광양구례곡성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해야 하나 광양구례곡성선거구는 이미 인구 범위를 충족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서 순천시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고 이는 법 스스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사유를 설명했다.

전남 순천 출신의 임형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1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2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서 명예퇴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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