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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선거법이 착한임대인 동참 막는다"···왜?

등록 2020.03.12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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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재산상 이익은 기부 행위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113조 개정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12일 창원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2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12일 창원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 "전국적으로 골목 상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허 시장은 "창원 지역에서도 410개 이상의 점포주가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열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를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자 내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주려고 했으나 선거법에 가로막혔다"며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장이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건물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창원시장이 선거법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 한해서 만이라도 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착한 임대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결정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면서 정작 단체장 본인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 달라"며 선관위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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