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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확대 실시…조산원 출산도 이젠 허용

등록 2020.03.19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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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조산원 포함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출산 사례 증가

'온라인 출생신고' 확대 실시…조산원 출산도 이젠 허용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주민센터 등 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조산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0일 온라인 출생신고의 참여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 실시한다.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지난 2018년 5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조산원도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2020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신청 일정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력을 통해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도 서비스 참여 기관에 추가했다. 자연출산 조산원 등 8개 조산원과 일산차병원 등 6개 병원 등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고, 20일부터는 조산원을 이용하는 국민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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