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일부터 회계부정 익명신고 가능해진다

등록 2020.03.23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일(24일)부터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회계법인이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고시 즉시 시행된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실명신고 부담으로 인해 회계부정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감사인이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증선위는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또 조직변경과 관련된 외부감사 의무도 명확하게 했다.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해준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분할·합병 외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