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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n번방' 사건 강력 대응…"재발금지 3법 20대 국회 내 통과"(종합)

등록 2020.03.23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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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1세기 인신매매' 규정…"이번 임기내 법 통과"

진선미 "카르텔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

민주 女의원들 '재발금지 3법' 발의…'박사' 신상공개 촉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포격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과 처벌강화책 등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21세기판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정된 국민청원제도 1호였던 만큼 국제 공조수단은 물론 양형기준 강화에도 응답해야 한다"며 "외국은 종신형도 가능하지만 우리 형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의될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일이 있어도 이번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며 "공조한 공범들도 모두 단죄돼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발전하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은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한 범죄 셀 수 없이 벌어졌지만 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느냐"며 "미투나 버닝썬, 양진호 사건이 벌어져 화장실 몰카를 여성들이 걱정할 때 외면한 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자문관은 "이제껏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나 일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야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신고한 '프로젝트 리셋(Project ReSET)'의 한 활동가는 "구속수사를 의무화하고 범죄 도구를 몰수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3자 고발을 잘 받아주지 않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활동가는 "기존 사이버성폭력팀 증원하고 내부에 여성경찰관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물 소지와 관전에 대해 성폭력특폐법 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번방 사건 대응을 위한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 남영희 의원,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 남영희 의원,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이들은 재발금지 3법에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들은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불법 촬영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형법 등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미성년에 대한 착취물인 만큼 보다 강력한 가중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n번방 처벌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처벌3법' 도입을 촉구하며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용인정에 출마하는 이탄희 예비후보는 양형개혁법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 소지, 유포한 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양형개혁법을 도입해 특정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판사는 유무죄에 먼저 집중하고 유죄 선고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깊은 양형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을에 출마하는 이해식 예비후보도 "현재 법령으로는 가해자들을 처벌할 적당한 방법이 없다. 또 일부 형법 조항을 적용한다해도 그 형량이 사회적 공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사이버성폭력수사대 신설,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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