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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변호 맡았던 로펌, 사임…"애초 설명과 너무 달라"

등록 2020.03.25 1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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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확히 모르는 상태서 접견·1차 조사 참여"

경찰, 24일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25일 檢 송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가족들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며 사임했다.

법무법인 오현은 25일 '형사전담팀' 이름으로 낸 입장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현은 "저희 법무법인이 조주빈을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조주빈의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하여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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