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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부양책, 4인가족에 약417만원 지급...조건은?

등록 2020.03.26 0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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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상한 기준 7만5000달러

개인 소득 9만9000달러 넘으면 제외

[워싱턴=AP/뉴시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5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2020.03.26. 

[워싱턴=AP/뉴시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5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2020.03.26.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책 통과를 놓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의 현금 지급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같은 지원책을 포함한 2조달러(약 2460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표결 전 논의를 벌였다.

법안은 미국인에게 1200달러 현금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7만5000달러다. 소득세를 공동으로 납부하는 기혼 부부는 2400달러를 받게 되며, 연소득 상한선은 15만달러(약1억8400만원)다. 개인과 부부 모두 아이 한 명당 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4인 가족에 지급되는 액수는 총3400달러(약417만원)이다.

이 소득 기준에서 100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지원액은 5달러씩 줄어든다. 개인 소득 9만9000달러, 부부 소득 19만8000달러를 넘으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을 받으려면 근로 자격이 있는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여서는 안 된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물론 사회보장국의 생활보조금(SSI) 지원 대상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조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훌쩍 뛰어넘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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