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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내부문서 통해 '추수꾼' 존재 첫 확인…"검찰에 압색 요청"

등록 2020.03.26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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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특전대, 교회·불교종단 대상 포교활동"

"이만희 총회장, 특별지령 통해 타교단 정복목표 강조"

"검찰, 신천지교 압수수색 통해 관련정보 입수 필요해"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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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사실상 신천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끈질긴 추적 끝에 신천지 위장포교 핵심인 소위 '추수꾼'의 존재를 신천지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신천지는 '특전대'라는 이름의 추수꾼들을 대형교회나 개척교회 뿐 아니라 절에도 보내 신도 포섭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서류는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보다 4일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천지측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그리고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형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들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울시가 파악한 특전대의 명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 서류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신천지교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입해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 온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 본부에서 종합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 본부에서 종합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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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에는 신천지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정보 입수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문제는 이들이 침투하고 접촉한 다른 종교, 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 명단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천지교의 이러한 선교행위는 헌법질서에 위반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에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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