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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n번방' 피해자는 3주내 처리키로

등록 2020.03.26 1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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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안의 중대성·시급성 감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성 착취 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3주 내 변경해주기로 했다. 주민번호를 매개로 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내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위원회가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정민 주민번호변경위 심사지원과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처리 기간을 최장 3주로 단축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유사 사건 피해자의 주민변경 신청건을 3~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민번호변경위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뒤 6자리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출범 후 이달 20일까지 총 2191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891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343건(71.0%)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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