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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교회 예배중지 행정명령은 위법이며 종교 탄압"

등록 2020.03.26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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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0.03.22. msap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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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교회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모여서 하는 예배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증경대표회장단 및 임원 일동 명의로 '교회에 대한 예배중지 행정명령은 위법이며 종교탄압임을 천명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정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며, 심각한 종교탄압이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 교회로 나오며, 주일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킨 신앙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시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임을 안다면 서울시가 함부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정부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방역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경우 방역수칙을 따르고 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280여 곳을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행정지도를 했으며 지도를 따라 시정했다는 것은 교회가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의해 2주간 집회금이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대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근거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예배 참석자들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심각하고도 중차대한 행위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주일예배는 한국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온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기총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병으로 인해 죽는다 하더라도 주일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한기총은 예배가 유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기총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려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라.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과 마음으로 기도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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