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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상습자 2명 구속

등록 2020.03.26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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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상습자 2명 구속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에서 집행유예 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일곡동까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음주 상태로 3㎞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4차례 적발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B(30)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30분께 북구 용봉동에서 신안동까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적발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A·B씨를 붙잡았으며, 이들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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