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식이법 시행' 광주시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등록 2020.03.26 16:5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장비(과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속카메라 99대와 횡단보도 신호기 8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과속카메라는 지난해까지 67대를 설치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66대를 설치한다.

광주시는 또 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615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찰청, 자치구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