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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최대 10년 '전매 제한' 어떻게 정해지나

등록 2020.03.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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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확대

분양 지역과 시세 대비 분양가 따라 달라져

[집피지기]최대 10년 '전매 제한' 어떻게 정해지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분양 관련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매'

'전매'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말합니다. 청약에 당첨 되면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곤 하죠. 부동산 경기가 좋고 전매이익이 많을 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분양권 거래가 과열되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래금지 기간을 둬 이를 제한하고 있죠.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늘린 것은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 청약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중 하나인 셈이죠.

실제로 최근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 단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달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제이드자이', 이달 분양한 '강서구 마곡9단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곳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단지들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 단지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시세 대비 저렴한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기간도 길게 두는 구조로 설계 됐기 때문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 지역과 분양가의 시세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일 때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하게 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 수준이면 8년, 100% 이상일 때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區) 전체와 경기도 과천, 분당, 하남, 광명 그리고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앞선 세 개 단지는 각각 하남과 과천, 서울입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인데다 공공택지 분양주택, 그리고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분양가가 더해져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설정 된 셈입니다.

【서울=뉴시스】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 건의 경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3~8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오는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분양은 최대 10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2·20 대책을 통해 모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까지로 강화했습니다. 입주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을 1·2·3지역으로 나눠 전매제한을 차등 적용했었습니다. 

이 외에 수도권 비규제지역 내 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 민간택지 분양주택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전매금지 기간에 거래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적발될 경우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외국에 머물거나 이주하는 경우 등 전매가 가능한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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