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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50만원 지급...가족돌봄휴가 신청 열흘간 3만건↑

등록 2020.03.27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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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열흘 만에 신청 3만2579건 달해

8세이하 자녀 둔 근로자 日5만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만1213건 기록

정부 3개월간 모든 업종 90% 지원키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2020.03.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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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한 근로자 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후 열흘만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비용 지원을 접수한 건수는 3만2579건으로 집계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개학 연기 조치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비용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 하루 5만원씩 지원되며,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부모가정은 최대 10일 동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접수 시작 나흘만에 1만건을 넘긴 뒤 열흘째가 되는 어제를 기준으로 3만 건을 돌파한 상태다. 다음달 6일 예고된 개학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이 같은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도 26일 기준 2만1213건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속출하자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비율을 기존 수당인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키로 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자 모든 업종에 대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당초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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