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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격리조치 등 위반 20대 2명 재판 넘겼다

등록 2020.03.27 1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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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격리조치 등 위반 20대 2명 재판 넘겼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코로나19 대응단)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돼 자가치료·격리조치나 입원치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지정 장소를 이탈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2건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23·헬스트레이너)씨는 코로나19 확진자(31번)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됐지만, 지난달 24일부터 26일 사이 주거지를 이탈해 근무지인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3월1일까지였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B(23)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32분께 '신천지 신자로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감염병 의사환자로 분류돼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장소를 이탈한 뒤 약 59분 동안 광주 시내를 배회하는 등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조사 결과 B씨의 대구 방문과 중국인 접촉은 없었다. B씨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광주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신고센터를 설치, 마스크 매점매석이나 가짜뉴스,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범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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