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기격리 위반자 ‘구상권 청구’ 건의
27일 중대본 코로나 회의서 전달
강남구 21번 환자 모녀 사례 인용
“도민 건강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 제공) 2020.03.27.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 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 사례를 들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가격리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21번 환자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리조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도 않았다.
강남구 21번 환자로 27일 오전 기준 도내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조치돼 생업이 중단됐다. 동선 내 방문한 20개 시설도 임시 폐쇄와 격리조치 등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한편 도는 강남구 21번 환자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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