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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골프장 경사로 카트 사고…"배상책임 없다", 왜?

등록 2020.03.28 09:01:00수정 2020.03.28 0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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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에서 미끄러져 사고

통상 안전 갖추면 책임 없어

축구 중 백태클 해 상해 입혀

규칙 위반 여부에 배상 갈려

헬스, 주의의무 안 하면 배상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6일 상공에서 바라본 전북 군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시민들이 골프를 치며 마지막 연휴를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9.02.06. (촬영협조=전북경찰청항공대 항공대장 기장 권혜천 경감, 부기장 김인수 경위)pmkeul@newsis.com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6일 상공에서 바라본 전북 군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시민들이 골프를 치며 마지막 연휴를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9.02.06. (촬영협조=전북경찰청항공대 항공대장 기장 권혜천 경감, 부기장 김인수 경위)[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운동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경사로가 많은 골프나 몸싸움이 잦은 축구, 무거운 기구를 반복적으로 드는 헬스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각각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경사로를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상해를 입고 수술한 A씨는 사고 장소가 매우 급경사진 곳으로 B컨트리클럽이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의를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다소 경사는 있으나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이 사건 골프장을 자주 방문해 골프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전성에 미달해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골프장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고 지점의 골프코스 경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나 성인이면 충분히 스스로 방지할 정도이고, 설치물에 별다른 하자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B컨트리클럽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바 있다.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앞둔 대표팀 이강인(가운데)과 선수들이 지난해 10월8일 오후 경기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9.10.08. bjko@newsis.com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앞둔 대표팀 이강인(가운데)과 선수들이 지난해 10월8일 오후 경기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그렇다면 시설물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축구 경기와 같이 사람 간의 거친 몸싸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C보험이 대학생 D씨를 상대로 낸 285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D씨는 2016년 5월 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대회 예선 중 드리블을 하고 있던 E씨에게 백태클을 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 이 사고로 C보험은 E씨에게 총 4080여만원을 지급했다.

C보험은 D씨의 무리한 백태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축구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D씨가 져야 한다고 구상금 소송을 냈다.

1심은 C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여 D씨의 백태클 등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사고는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D씨가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 행위는 운동경기 중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D씨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운동경기 참여자들은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시한다.
[법대로]골프장 경사로 카트 사고…"배상책임 없다", 왜?

무거운 기구를 반복적으로 드는 헬스를 하던 중 다친 사례도 있다. 트레이너 지시로 준비운동 없이 아령을 들다가 다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 운동 없이 아령 운동을 들다가 다친 F씨가 트레이너 G씨를 상대로 낸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G씨가 신체상태에 적합한 운동을 하도록 주의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F씨도 스스로 충분히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에 임할 수 있었다며 G씨가 226만원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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