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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잠자는 의붓딸 더듬더듬 몹쓸짓…징역 4년6개월

등록 2020.03.29 07:01:00수정 2020.03.29 0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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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청법 위반 혐의 중국인 실형 선고

자는 척 틈타 성관계도 시도하려 한 혐의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이 자는 틈을 타 몸을 만지고, 성관계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구모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A양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의붓딸과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A양이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급기야 성관계까지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A양은 구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상태였고, 구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알고도 자는 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A양이 자는 줄 알고 성관계까지 시도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적절히 보육하고 훈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구씨와 사실혼 관계인 A양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구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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