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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신과 의사 숨진 채 발견

등록 2020.03.28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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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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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구의 한 정신과 의사가 숨졌다.

28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장 A(46)씨가 달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병원 여성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뉴시스 2019년 5월8일 보도 '대구경찰, 환자 성폭행 혐의 정신과 의사 수사'>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배우 유아인이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글을 작성해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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