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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체육관 등 9만6천건 점검해 407개소에 행정명령"

등록 2020.03.28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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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 지속 추진...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높일 것"

정부 "실내체육관 등 9만6천건 점검해 407개소에 행정명령"

[서울=뉴시스] 최선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9만6000여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지침 준수사항이 다소 미흡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긴급안전점검 등을 포함해 전국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명령이 적용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이 해당되며 모두 운영제한업종이다. 노래연습장과 PC방은 14개 시도에서 운영제한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시설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약 8만2000개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 중복점검을 포함해 9만6000여개 건의 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지침 준수사항이 다소 미흡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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