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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없는 동영상 2년을 살아 움직였다…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0.03.29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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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음성군의 도심을 한 여성이 알몸상태로 활보하는 영상 갈무리. (사진=독자제공) 2020.03.26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음성군의 도심을 한 여성이 알몸상태로 활보하는 영상 갈무리.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음성군의 중심지를 알몸상태로 활보하는 여성의 영상이 2년여간 온라인 공간을 떠돈 것으로 나타났다.

발 없는 동영상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독버섯처럼 수년을 온라인 공간에서 살아 움직인 셈이다.

이 같은 영상이 한번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면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9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알몸으로 도심을 걷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2018년 접수된 기록을 확인하고 이 영상이 당시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초동조치를 완료했던 신고 접수 건과 관련해 신원미상의 인물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몸으로 인도를 걷는 단발머리 여성을 촬영한 이 영상에는 음성군 상점들이 그대로 노출돼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 있다.

이 여성은 비틀거림 없이 바로 인도를 걷고 있어 술에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성이 알몸으로 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이어서 초동조치 완료 후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이 같은 영상이 다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2일 울산 남구에서도 나체로 도심 도로를 활보한 남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비슷한 상황의 이 영상이 다시 유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등을 수사기관이 찾아내 모두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데다 즉시 차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권한이 없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영상 소지에 방점을 둔 소지죄가 담긴 개정안을 신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의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동영상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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