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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 목포 20대 확진자 가족·친구 5명 음성

등록 2020.03.29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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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자가격리 위반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목포=뉴시스]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전남 목포의 가족과 친구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25)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에 이어 친구 3명 등 5명의 검체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들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A씨가 방문한 식당과 커피숍, PC방, 마트 등에 대해서는 방역소독과 2일간 임시 폐쇄했다.

태국에서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광주 친구집에서 하루를 묵은 뒤 27일 목포에 내려왔다.

친구와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에 내려온 A씨는 택시를 이용해 산정동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도보로 시 보건소에 오후 4시30분 도착했으며, 당시 체온은 36도에 무증상이었다.

시 보건소에서는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안내했지만 A씨는 식당과 커피숍, PC방, 마트 등을 들러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구 3명과 접촉했다.

A씨는 28일 오후 9시 최종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강진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에서 발송한 '해외입국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실시' 안내문자를 받고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했으나 자가격리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가 이용한 식당과 커피숍 등을 임시폐쇄 조치한데 이어 방역을 실시했으며, 동일 시간대에 이용한 접촉자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목포에 도착해 집까지 이용했던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주소지인 무안으로 통보했다.

김종식 시장은 "현재까지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는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행정명령을 발동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겠다"면서 "위반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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