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인데' 음주운전 경찰 간부, 징계 본격화
면허 정지 수치…인도 침범 정차 뒤 잠자다 적발
조만간 경위 조사 마치고 징계 착수…"엄정조치"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email protected]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2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간부 경찰관 A경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당시 A경감은 차량을 횡단보도 인근 인도를 일부 침범해 정차한 뒤 잠을 자고 있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운전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감이 음주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날 오후 A경감에게 출석을 요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감찰계도 오는 30일 오후 A경감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
또 음주운전 경위가 규명되는 대로 외부인사 3명·경찰 관계자 2명 등으로 꾸려지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며 "더욱이 경찰 수뇌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등을 강조했던 터라, 징계에 지시사항 위반 여부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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