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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인데' 음주운전 경찰 간부, 징계 본격화

등록 2020.03.29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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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수치…인도 침범 정차 뒤 잠자다 적발

조만간 경위 조사 마치고 징계 착수…"엄정조치"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광주 지역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징계 절차가 본격화된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2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간부 경찰관 A경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당시 A경감은 차량을 횡단보도 인근 인도를 일부 침범해 정차한 뒤 잠을 자고 있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운전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감이 음주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날 오후 A경감에게 출석을 요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감찰계도 오는 30일 오후 A경감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

또 음주운전 경위가 규명되는 대로 외부인사 3명·경찰 관계자 2명 등으로 꾸려지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며 "더욱이 경찰 수뇌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등을 강조했던 터라, 징계에 지시사항 위반 여부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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