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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시 최대 61만원 벌금 부과

등록 2020.03.30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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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에 대응 수위 강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총 6만명 육박

[뉴욕=AP/뉴시스]24일(현지시간)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왼쪽)이 의료 관계자와 인공호흡기 문제를 논의 중인 모습. 2020.03.27.

[뉴욕=AP/뉴시스]24일(현지시간)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왼쪽)이 의료 관계자와 인공호흡기 문제를 논의 중인 모습. 2020.03.27.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500달러(약 6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명령을 무시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듣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욕주 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29일 5만9513명으로 전일 대비 7195명 늘어 총 6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는 965명을 기록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나는 많은 시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시당국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찰관이 법을 집행할때도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블라지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250달러(약 30만원)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벌금은 공공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경찰의 제지로 일단 해산했다가 공공장소에 다시 모이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외출 시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약 1.8m)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는 또 레스토랑과 카페 등 상점의 영업을 당분간 중단시켰다. 뉴욕주는 파티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또 뉴욕에서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는 911 전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뉴욕시에서 911 전화는 보통 하루 4000여 건인데 지난 26일에는 7000건이 넘는 응급전화가 걸려왔다며 이는 2011년 9·11 테러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통화량이라고 전했다.

뉴욕시 당국은 28일 5개 구역의 병원들에 1400여 개의 인공호흡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1만5000개의 인공 호흡기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음달 1일까지 최소 400개의 인공호흡기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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