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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저작권 안심하고 쓰세요"…'안심글꼴' 71종 배포

등록 2020.03.30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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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 71종이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만큼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하는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각의 이용허락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이다.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할 것"이라며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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