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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5월까지

등록 2020.03.30 1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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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5월까지


[구리=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신속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를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 4658개소의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유예기간을 당초 3월31일에서 5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 한시적 유예 연장조치는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종업원이 5월31일 이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진단 유예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식품위생 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해 법적 건강진단 의무 실시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유예조치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품위생 업소의 경제적 활력과 영업자들의 행정적 어려움을 최대한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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