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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 5일까지 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등록 2020.03.30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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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23일 오전 울산의 한 창고형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앞 사람과의 간격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020.03.23.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23일 오전 울산의 한 창고형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앞 사람과의 간격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한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1153곳과 단란주점 460곳 등 총 161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영 중단 동참 업소 확인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여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행정명령을 하고, 재점검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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