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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코레일,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4차 공모

등록 2020.03.30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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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 개발

[대전=뉴시스] 대전역세권 개발 계획

[대전=뉴시스] 대전역세권 개발 계획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오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규모 1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상업과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돼 있다.

2008년 첫 사업 추진 개시 후 2015년(2차), 2018년(3차)에 이은 네 번째 사업자 공모로, 사업성 부족에 따라 번번이 민자유치가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코레일은 사업추진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대상부지 범위를 애초의 3만2113㎡에서 2만8757㎡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임대방식에서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

특히 주거비율은 25%이하에서 최대 50%미만으로 올리고, 용적률도 700%이하에서 1100%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공공기여 면적도 1만5145㎡에서 3분의 1 수준인 5961㎡로 대폭 줄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전역 증축영역 등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한국철도가 공동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와 통합 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민간사업자는 상생기금과 지역인재채용 등 한국철도·대전시·동구청·중구청·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컨벤션과 호텔 등 마이스(MICE)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하는 등 대전역인근 원도심이 도시의 중심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전역 맞이방에서 상업복합부지, 환승센터부지로 연결되는 공중보행통로를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입체적 공간구성 및 보행 이동의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된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시와 코레일은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7월에 열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광식 한국철도 사업개발본부장은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와 판매, 업무, 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은 대전 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꼭 민간사업자를 찾아 동·서 형발전 촉진는 물론 고용창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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