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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국립발레단 해고된 나대한, 재심 신청

등록 2020.03.30 1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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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대한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대한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제공)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나대한(28)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재심을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레단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국립발레단 창단 사상 첫 해고된 단원이다.

30일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이 변호인을 통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 시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모든 단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해당 기간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단원은 없었으나, 나대한이 지난달 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으며,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해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번 재심 신청으로 국립발레단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규정상 4월 10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번째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발레단 위상에 이미 큰 타격을 준 상황이라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있다. 강수진 감독 명의로 공식 사과를 한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예민해진 국민 정서도 나대한에게 불리하다.

나대한이 해고 취소 소송까지 내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규정이 있다. 하지만 나대한의 경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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