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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40대 남편에게 사형 구형

등록 2020.03.31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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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살해 용의자로 지목…당사자는 부인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A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범행시간 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있다. 또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숨진 아내의 유족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를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유족은 "모든 정황은 조모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며 "응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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