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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공원 산책"…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50대 고발

등록 2020.03.31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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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7번 접촉자…거주지 무단 이탈 적발

【목포=뉴시스】 목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목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50대를 고발했다.

목포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58)씨가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무안만민교회 교인인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4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시 보건소에서는 A씨에 대해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전화 능동감시를 하던 중 30일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점심식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집 근처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별도의 증상도 없는 상태"라며 "무단 이탈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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