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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륜 이하 소형차 과세 배기량별 차등부과 검토

등록 2020.03.31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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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소득 있어도 농지취득세 50% 감면도 추진

정부, 3륜 이하 소형차 과세 배기량별 차등부과 검토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하고 농업외소득이 있는 귀농인도 농지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우수 제안 8건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한 주민 제안 공모에는 총 142건이 접수됐다.
 
지방세법 관련 제안이 62건으로 가장 많고 지방세기본법 2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5건, 지방세징수법 12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7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증가 중인 3륜 이하 소형차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별로 부과하자는 제안이 채택됐다.

현재는 3륜 이하 소형차에 대해 영업용(3300원)과 비영업용(1만8000원)으로 나눠 과세한다. 이를 배기량 500CC 이하, 1000CC 이하, 1000CC 초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CC당 세액을 영업용은 10~15원, 비영업용은 30~70원으로 매기자는 게 골자다.

귀농 활성화의 일환으로 농업외소득이 있어도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는 3년 이내 농업외소득이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간 농업 특성상 농한기에는 수입이 없어 농업수입 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고·납부의 기한 연장뿐 아니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의 교체와 징계요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을 통일하자는 안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과제로 상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한 후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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