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색조화장품, 피부 알러지 유발 물질 함유
"안전성 우려 타르색소, 사용 제한해야"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조사 대상 모두가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다. 그러나 피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 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25개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 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색4호와 5호도 두드러기 등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 적색102호는 미국에서는 식품과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는 미국에서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으니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어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로드숍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 적색102호, 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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