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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등록 2020.03.31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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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해경은 31일 오전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길이 4.36m, 몸둘레 2.43m 크기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고래는 불법 어구에 의해 포획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방어진 위판장을 통해 2325만원에 판매돼 정상적으로 유통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0.03.31.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해경은 31일 오전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길이 4.36m, 몸둘레 2.43m 크기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고래는 불법 어구에 의해 포획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방어진 위판장을 통해 2325만원에 판매돼 정상적으로 유통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0.03.3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31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출항한 어선이 이기대 앞 바다에서 죽은 채 떠 있던 밍크고래를 발견, 부산해경 광안리파출소에 신고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길이 4.36m, 몸둘레 2.43m 크기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는 불법 어구에 의해 포획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 위판장을 통해 2325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이광진 부산해경 서장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아니어서 정상 유통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민들이 힘든 가운데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를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하는 행위는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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