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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수십억 이득…4명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4.01 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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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모씨 등 청구

라임 자금 투자된 상장사 시세조종 후 고가 매도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4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전날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E 모 상장업체의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인물이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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