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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45명 수사…6명 검찰 송치

등록 2020.04.01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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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위반 등 6명 기소의견…39명 수사 중

확진 접촉 후 무단이탈, 음압격리실서 도주 등 사례

입원·격리 위반 벌칙 강화…공무원 폭행 땐 혐의 추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1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01. lmy@newsis.com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1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과 관련해 6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한 대상자 45명을 수사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2회 위반한 사례가 조치됐다.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 격리실에 의심 환자로 격리되고도 의사 허가 없이 도주한 경우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한 사안을 처리했으며, 인천에서는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조치를 3회 위반한 관련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또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 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형이 강화되는 만큼 수사 강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 조항 개정으로 오는 5일부터 입원,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격리 조치 거부와 함께 공무원 등 폭행이 벌어지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코드0'를 부여, 신속 처리하는 조치도 이어갈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조치 위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보다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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