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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코로나19 격리 이탈 엄정 사법처리

등록 2020.04.01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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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법행위'로 규정, 엄정 사법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무단이탈자 발생 시 '코드 제로(0)'를 부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코드 제로는 0부터 4까지 5단계의 112 신고분류 가운데 가장 위급한 사안을 말한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며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적용된다.

오는 5일부터는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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