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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해 점심’ 제주도, 80대 격리자 형사고발한다

등록 2020.04.01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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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40대 남성은 이미 경찰 고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30일 제주국제공항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3.3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30일 제주국제공항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80대 여성을 형사 고발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하면서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80대 여성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안타깝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가격리에 예외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자가격리자의 희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허사로 만들 수 있는 개인의 일탈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80대 여성은 지난달 31일 낮 12시 도내 식당에서 약 30분간 지인과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제주 7번 확진 환자와 항공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24일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남성을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와 제47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하면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 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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