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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2·SBS·TV조선 협찬고지 법규 위반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20.04.01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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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2·SBS·TV조선 협찬고지 법규 위반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KBS2, SBS, TV조선이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함에 따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총량 및 협찬고지 법규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같이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KBS2,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과 TV조선, 채널A, JTBC, MBN, tvN 등 주요 유료방송 9개 채널에서 지난 2월에 방송된 53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통위는 KBS2는 개별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제조회사 및 의료기관을 협찬 고지한 사례가 각각 1건으로 총 2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SBS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분유 제조업체를 협찬고지해 1건을 위반했다.

TV조선은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화면 우측이나 하단에 협찬주 이름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화면 상단에 고지해 법규를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유료방송사는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TV조선(내일은 미스트 트롯, 아내의 맛), 채널A(도시어부 시즌2), tvN(금요일금요일밤에)의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했다고 알렸다.

이에 방통위는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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