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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선거법 위반 교회설교, 신고땐 20만원 주겠다"

등록 2020.04.01 14:36:08수정 2020.04.01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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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일,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신고 접수

정당·후보 지지 반대 발언하는 목사 등 대상

20만원 포상 "유죄 확정되면 추가 20만원"

영상 자료 등 확보…목사 10여명 추가 고발

평화나무 "선거법 위반 교회설교, 신고땐 20만원 주겠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교회 예배 설교를 이용한 목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 캠페인을 시작한다.

4·15총선을 앞두고 올해 1월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한 평화나무는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일부터 투표 종료 시점인 오는 15일까지 발생하는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유권해석을 받는 시민 신고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평화나무 측 설명이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신교 교회 예배 중 사회·기도·설교·광고 등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발언을 하는 목사·장로 등이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신고된 사안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설교와 강의 등을 통해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목사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 등이다.

이들은 교회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이다", "4·15총선에서는 확고한 우파 성향의 정치 지도자가 당선돼 그동안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나무는 제보 받은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다른 목사들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 이달 중 다른 목사 10여명에 대한 추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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