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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한다

등록 2020.04.01 1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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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부상 500만원·농작물 피해 200만원 한도 내 보상

[장성=뉴시스] = 사진은 농경지에 침입해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진=뉴시스DB)

[장성=뉴시스] = 사진은 농경지에 침입해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진=뉴시스DB)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계획을 신설하고 시행에 나섰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야생동물 습격으로 부상을 입은 주민들에게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기간은 내년 3월까지며,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항목은 의료기관 치료비에 한정되며 금액은 5만원~500만원 이내다. 개인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일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장성군은 농지 실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을 지속한다.

경작지 피해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총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20만~200만원 내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원한다.

보상 절차는 주민이 피해 사실을 군청 담당부서(061-390-7331)로 접수하면 전문 손해사정인이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장성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청인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전기 목책기 800m, 철선 울타리 400m를 오는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000만원을 배정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철책 설치와 기피제 지원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주민의 인명과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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