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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외부접촉 차단

등록 2020.04.01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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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숙영관에 마련…자가격리 어려운 입국자 대상

간호사 배치되고 14일간 1일 2회 건강상태 자체 관리

[목포=뉴시스] 목포시의 해외입국자 별도 격리시설로 운영될 서해해경청의 숙영관. (사진=목포시 제공) 2020.04.01.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목포시의 해외입국자 별도 격리시설로 운영될 서해해경청의 숙영관. (사진=목포시 제공) 2020.04.01.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정부가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전남 목포시에서도 해외입국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1일부터 북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을 해외입국자들의 별도 격리시설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무증상 해외입국자는 정부의 특별 입국절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까지 전용버스로 이동하고, 이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방문지로 이동한다.

전남도는 나주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나주 임시검사시설에 일괄 입소시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양성은 전담병원에 입원시키고 음성은 시군에 인계한다.

시는 음성판정을 받은 지역 연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목포로 일괄 이송해 자택격리 시킬 예정이다.

다만, 이들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한 서해청 숙영관에 격리시킨다는 계획이다.

28실로 운영되는 이 시설에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 등이 배치되고, CC-TV 모니터링, 입·출입 통제 등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또 면회는 물론 주류 반입이 금지되는 등 생활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입소자는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일 2회 본인이 직접 건강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벌금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14일 동안 감염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경우 격리 12~13일째에 검체채취 후 재진단 결과에서도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시가 마련한 격리시설 입소자는 식사비, 간식비 등을 포함해 1일 3만원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종식 시장은 "최근 신규 확진자의 국내 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해외입국자 감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철저한 격리 조치를 통해 지역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채 공원 등을 산책한 50대를 고발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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