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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한근, 1심 징역 7년…"모든 혐의 유죄로 인정돼"

등록 2020.04.01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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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약 401억도 명령…22년 만에 결론

"정태수 아들로 회사에 많은 영향력 행사"

한보그룹 자회사 자금 횡령·은닉한 혐의

1998년 수사 중 잠적→2019년 국내 송환

[인천공항=뉴시스]최동준 기자 =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322억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9.06.22.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동준 기자 =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322억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9.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의 넷째 아들 정한근(55)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지난 1998년 해외로 도피한 지 2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 401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태수 회장이 관련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해도, 정씨는 아들로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며 "피해회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국외 도피 중에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되고 구속을 우려해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했고, 공문서 위조도 공모했다"며 "나아가 도피 중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는 오랜기간 국외로 도피해 가족이나 지인을 쉽게 만날 수 없게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정씨가 자초한 것으로 스스로 야기한 것을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금액의 총합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268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260억여원)을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0억원대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아울러 국세 253억원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중국으로 도망갔던 정씨는 홍콩을 오가다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친구의 여권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거주했다.

2017년 에콰도르로 갔던 정씨는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다 지난해 6월18일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됐다. 정씨는 영사와 면담한 뒤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거쳐 지난해 6월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의 부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정씨 등이 한보그룹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에서 진행됐고, 횡령 및 도피한 금액은 329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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