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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누범기간 절도 행각' 40대 징역 4년6개월

등록 2020.04.01 1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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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에 범죄 저질러 실형 불가피"

'음주 뺑소니·누범기간 절도 행각' 40대 징역 4년6개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는 물론 누범기간에 제주 시내를 돌며 30여 차례 이상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3차례의 절도 전과를 가진 A씨는 지난해 8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약 2달 간 제주 시내를 돌며 총 36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여원 상당의 혐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누범 기간에 이 같은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15일 오전 4시9분께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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