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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신고는 1366으로…여가부·경찰·방심위 협조

등록 2020.04.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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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도 삭제·심리·수사 지원

삭제지원센터 지원단 인력 17명…상담 500여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0.03.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24시간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53-8994)로 연결되며 성착취물을 삭제, 상담과 수사지원을 제공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대책을 골자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특별지원단)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여가부가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연 긴급 대책회의 결과로 구성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산하에는 삭제지원단을 설치하며 인력은 17명이다.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청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결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 23개소로부터 의료기관과 연계된 심층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성폭력상담소 65개소로부터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내 80여명의 변호인단도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변경이나 수사기관 일대일 동행, 무료 법률 지원을 원하면 지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1366으로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지난달 말 330건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3월 27일까지 총 4096건의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했다.

여가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사전에 신종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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