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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테티스 2호 투자자들도 판매사 등 검찰 고소

등록 2020.04.01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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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6명, 서울남부지검 고소장 제출

라임·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등 상대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모펀드 중 하나인 '테티스 2호' 투자자들도 1일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날 오후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라임,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의 펀드 투자 금액은 약 206억원이다.

한누리 측은 "라임 등은 이미 발생한 모펀드의 손실·부실 등을 감추고 당장 상환해야 하는 환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테티스 자펀드의 설계·발행 및 판매행위를 지속, 개별 신탁재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산(주식 등)의 가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신탁재산에 예상되는 손실 발생을 편법으로 감추거나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펀드 신탁재산의 가치·수익률·기준가격 등을 조작하고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표시 등을 했다"고 고소 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한누리 측은 이번 고소 사건에서 일부 판매회사들의 경우 라임이 작성한 판매설명자료와 다른 별도의 자체제작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전했다. 판매설명자료는 자산운용사가 작성해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누리 측은 "해당 판매회사 측 제작 자료는 라임자산운용이 작성·제공한 자료에는 없는 '담보금융', '수익률 그래프'가 기재·표시돼 있고, 상품의 손실 가능성과 관련해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해 두었다'는 표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매회사 측은 라임 사태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인 지난해 8월께 환매를 원하는 기존 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환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임 펀드 투자자들의 고소는 지난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경우 지난 1월과 3월 두번에 걸쳐 투자자 총 20명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신한금투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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