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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본부장 체포…'김회장' CB 인수 경위 등 수사

등록 2020.04.01 16:13:17수정 2020.04.01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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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스타모빌리티 본사 압수수색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라임 대체운용본부장 김모씨를 1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도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실소유 중인 스타모빌리티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195억원이 납입되자 이를 빼내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본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고, 김 전 회장이 꾸린 '라임 정상화 자문단' 명단에 단장으로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 본부장은 라임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활용 부당이득 편취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등 제조업체인 D테크놀로지 본사를, 지난 2월에는 울산과 전북 익산에 각각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E사와 합성수지 등 제조업체 E머티리얼즈를 압수수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들 회사 3곳의 경우 라임으로부터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해당 회사들에 대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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