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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기 40분간 벌준 보육교사…대법 "훈육 아닌 학대"

등록 2020.04.0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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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높이 교구장에 40분간 올려 놔

1·2심서 벌금형…대법원서 유죄 확정

4살 아기 40분간 벌준 보육교사…대법 "훈육 아닌 학대"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4세 아동을 약 78㎝ 높이의 장난감 수납장(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보육교사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 소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을 높이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올려놓고, 교구장을 한 차례 흔드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할 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행위 교정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훈육 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지나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당일 피해아동 부모에게 훈육을 했다는 정도의 고지는 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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