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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안낸다…6~7월 50% 감면

등록 2020.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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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교통공사, 2월부터 7월까지 적용

2~3월은 소급적용…4~5월 고지 안해

3196개 상가에 임대료 201억원 줄어

[서울=뉴시스]서울 을지로 3구역 지하쇼핑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을지로 3구역 지하쇼핑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급 정산된다.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된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 평균은 33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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