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6661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붙인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6661여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남 4452곳, 대전 1523곳, 세종 686곳 등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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